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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납부 이유, 계산방법

by infopower77 2024. 11. 21.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가 100만원 이상 나오신 분들은

11월에 중간예납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단,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 해당시 중간예납 제외됩니다.

고지제외 사유는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하여 중간예납 고지서는 보통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발송됩니다!



  • 중간예납은 왜 하는거죠?

사업자는 근로자처럼 매월 소득세를 떼지 않죠.

 

하여 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를 통해

일정액의 소득세를 미리 거두어 국가 재정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납세자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입니다.



  • 납부금액 조회 (고지서 확인)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에게는 고지서가 "등기" 우편으로 갑니다.
    등기 우편이다보니 부재중인 경우 직접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홈텍스 사이트 혹은 손텍스 어플에서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혹은 손텍스 접속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에 신분증 지참 후 내방하시어 고지서를 출력 요청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고지금액과 가상계좌를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 납부기한 : 12/2(월)까지!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일당 = 2.2/10,000)

- 분할납부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2, 월)의 다음날(12/3, 화)부터 내년 2/3(월)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단,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세무서에 내방하거나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금액 산출 방식 및 금액 조정

- 중간예납 금액은 전년도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전년도 소득세액의 1/2을 예납해야 합니다. (예: 전년도 귀속 소득세 100만원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2. 단, 전년도에 비해 소득이 줄어 전년도 소득세액의 1/3 이하를 납부하리라 예상되는 경우,
    (예: 전년도 귀속 소득세 100만원   올해 예상 소득세액 30만원 이하)
   중간예납추계신고 (홈텍스로 가능)를 통해 세액을 조정하여 중간예납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메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아래로 쭉 내리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홈텍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메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아래로 쭉 내리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홈텍스 메인화면에서 중간예납 고지세액 메뉴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필요)

 

중간예납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추계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