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가 100만원 이상 나오신 분들은
11월에 중간예납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단,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 해당시 중간예납 제외됩니다.
고지제외 사유는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하여 중간예납 고지서는 보통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발송됩니다!
- 중간예납은 왜 하는거죠?
사업자는 근로자처럼 매월 소득세를 떼지 않죠.
하여 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를 통해
일정액의 소득세를 미리 거두어 국가 재정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납세자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입니다.
- 납부금액 조회 (고지서 확인)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에게는 고지서가 "등기" 우편으로 갑니다.
등기 우편이다보니 부재중인 경우 직접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홈텍스 사이트 혹은 손텍스 어플에서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혹은 손텍스 접속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에 신분증 지참 후 내방하시어 고지서를 출력 요청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고지금액과 가상계좌를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 납부기한 : 12/2(월)까지!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일당 = 2.2/10,000)
- 분할납부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2, 월)의 다음날(12/3, 화)부터 내년 2/3(월)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단,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세무서에 내방하거나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금액 산출 방식 및 금액 조정
- 중간예납 금액은 전년도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전년도 소득세액의 1/2을 예납해야 합니다. (예: 전년도 귀속 소득세 100만원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2. 단, 전년도에 비해 소득이 줄어 전년도 소득세액의 1/3 이하를 납부하리라 예상되는 경우,
(예: 전년도 귀속 소득세 100만원 → 올해 예상 소득세액 30만원 이하)
중간예납추계신고 (홈텍스로 가능)를 통해 세액을 조정하여 중간예납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추계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할게요!^^